판정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택매각 업무는 사택취득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며, 세부 실행사항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정책결정사항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징계를 어느 곳에서 행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이므로 폴리텍Ⅴ대학 보통사무직원징계위원회에서 행한 것은 정당하며, 인사팀 및 감사실 직원이 징계양정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부동산중개업소 1곳에 구두로 문의하여 근거자료나 증빙서류 없이 예정가격을 결정한 것은 예정가격 결정에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매입추진위원회에 속한 대학 직원 20여명이 별도의 매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래 매입추진위원회의 응찰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복수로 응찰한 것은 담합행위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여 대학 학장이자 사택 매각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소속 직원의 지휘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낙찰 후 계약체결일을 전후하여 공동입찰참가신청서의 명의를 본인으로 변조하고 위임장도 임의 교체한 것은 사택매각 입찰공고 제10항(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을 위반한 것으로 문서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실무자들 보다 중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