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24. 판정 2008부해55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단지 직원에 대해 복무점검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행, 공포분위기 조성 및 관리소장 등에게 인사조치 하겠다고 하는 등 폭언을 하여 직원 10명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문○○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며 징계 및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3시간 정도 근무지를 무단이탈 한 사실 등 이 사건 사용자의 통제 밖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2008.3.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자진퇴사를 밝힌 점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한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8.4.30. 이 사건 근로자를 자진퇴사 처리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