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손실금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회수용 식권을 재판매하는 등 식권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초심징계처분이 ‘정직 3개월 처분’이었다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횡령금액이 축소되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면직처분’으로 중하게 결정된 점, 징계규정상 직상감독자의 지휘·감독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여 지는 점, 이 사건 면직처분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표창을 수여받는 등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