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6. 판정 2008부해558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2007.5.30. 상사와의 다툼에 의한 사규위반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후에도 2007.9.12. 및 같은 해 11.1. 근무시간 중 취침과 업무상 지시 불이행 등으로 주의 및 경고를 받았고, 2008.1.2. 관리직 워크숍 불참(2007.12.22.~2007.12.23.) 및 무단결근(2007.12.31.)으로 사유서 제출을 요구받은 점, 조직개편에 따라 근무형태가 주간근무에서 주·야간 교대제로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하면서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근무형태 변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2008.2.18.부터 편성된 야간근무조에 근무하지 않고 임의로 주간근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위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77조에 따라 2008.2.2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인사위원회 녹취 파일 및 녹취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사유 관련 내용을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