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경리 업무 등이 미숙하여 위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곽○○을 채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분양 대행업무를 맡기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만 지시하고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인계인수 끝날 때까지만 나오라”라고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통보 직후인 이 사건 사용자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위 해고 통보와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고, 2008.2.11. 출근해서도 위 해고 통보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곽○○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본인이 세무사사무실에 본인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면서 해고에 대한 언급 없이 그만두게 되었으니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한 점, 관련업체에 퇴사 인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 들여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