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1. 판정 2008부해565

판정요지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이 사건 사용자가 지급하고 있으며, 4대 보험 또한 이 사건 사용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직원교체 요청을 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한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인사와 업무, 임금지급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왔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여 온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