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9. 29. 판정 2008부해567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08.1.20.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로자 4명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영선기사가 퇴사하기 전까지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5명의 근로자를 계속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는 5명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이 사건 근로자가 비록 2004년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3회 갱신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1년을 기간으로 하는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매년 재계약 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비록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과의 갈등, 아파트 부녀회와의 마찰 등으로 인한 해고요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