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9. 판정 2008부해569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매장을 점거하거나 폐쇄하며 재물을 손괴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 벌금, 선고유예 또는 징역(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