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영업매장을 점거하거나 영업장 출입을 봉쇄하여 영업매출에 타격을 주고, 회사의 신용과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거 인정 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 사유는 정당하다.
2.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이 불법 쟁의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과거에 징계 전력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의 양정에 있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4가 보안검색 요원을 폭행하여 정직3월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