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6. 판정 2008부해572

판정요지

이 사건 재심신청이 제기된 이후 정년이 도과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한 것이 아니고 초심 구제명령 이후 정년도래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의 내용 중 원직복직명령을 계속하여 의무지울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초심 구제명령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근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 제반 상황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에 이를 만한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 제시도 없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양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연기 사실을 하루 전 통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