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10. 판정 2008부해577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 만료되었고 업무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사직서 제출받아 퇴직처리 하는 등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