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에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과실 없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5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 근로자의 과실이 100%인 사고인 점, 동 시행세칙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최종 사고점수는 282점으로 해고대상에 해당하는 사고점수 100점을 상당히 초과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3년 무사고로 받은 동장 포상은 과거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경징계하면서 취소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포상이 없어 징계양정 상 참작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운전원으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과실이 중대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 행위를 이유로 상벌규정 및 사고점수별 시행세칙 등을 적용하여 징계해고 한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