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23. 판정 2008부해579

판정요지

베트남 현지 법인으로의 파견발령은 비록 법인을 달리 하나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일정기간 근무 후 복귀하는 등 기업간 전적이 아닌 전출로 볼 수 있고, 주문량의 증가 등으로 관리사원을 파견할 업무상 필요성도 부인할 수 없으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장모와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보다 크다 할 수 없고, 또한 파견대상자 선정시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는 등의 절차적 고려 없이 7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협의하거나 노동조합과의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근로계약상 취업장소가 사실상 안산공장으로 특정되어 이를 변경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도외시하는 등 파견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 또는 동의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견발령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유로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 또한 부당하고, 한편 2~3년 전의 노조위원장 재임 당시의 활동과 고소사건을 못마땅히 여겨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파견발령의 필요성 또한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도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