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와 사용자의 내부사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경쟁업체 임원에게 사적인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예견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