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7. 판정 2008부해597

판정요지

징계사유 및 양정에 대하여는, 콘베이어 생산공정에서 무단으로 특정부분의 생산라인 정지행위는 다른 부분의 작업중단을 초래하는 등으로 중대한 사규위반으로 보이는 점,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른 공정 생산라인을 권한도 없는 데 무단으로 정지시킨 점 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충분하다.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았고, 징계사유에 대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아 단체협약위반이라 주장하나, 징계위원회 개최결과는 징계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라 할 것이고, 징계관련 자료에 의해 징계사유 등에 대한 입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