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23. 판정 2008부해60

판정요지

‘정리해고 원상회복 투쟁 동지회’의 구성원 전원이 조합원 신분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결의대회가 조합원 전체가 아닌 ‘정리해고 원상회복 투쟁 동지회’ 구성원들만의 결의로 이루어졌으므로 결의대회가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의대회를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결의대회 참가로 인해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케 한 것은 단체협약상 징계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대회를 주도한 근로자들을 정직 또는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그 비위 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의 원인이 된 결의대회 개최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