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17. 판정 2008부해602

판정요지

징계해고를 하면서 징계대상자에게 사전통보 절차와 이를 통한 소명기회 부여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취지는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 징계처분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일시에 대해 사전에 통보절차와 이를 통한 소명기회 및 징계위원 제척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해고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