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조직 위계질서 문란·직무능력 부족·환아 보호자와의 빈번한 다툼 등은 징계사유로서 정당하고,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다루는 전공의라는 직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위 비위행위는 전공의로서 필요한 성실·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에 “전공의 계약은 1년에 한번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년마다 수련평가를 하고 수련의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의료계의 관행이라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수련기간 1년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재계약 거부형식의 해임처분은 양정상 적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궐석으로 인사위원회를 진행하여 징계결정을 하였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