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수습기간 중인 이 사건 근로자는 하루면 마칠 수 있는 관리소장의 전기검침 입력 지시를 일주일 이상 이행하지 않았고, 전기검침 문제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등 상급자인 관리소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업무처리 미숙으로 조직 내에서 직원들과 화합을 이루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가 관리과장으로서의 업무수행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래 고용관계의 확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수습기간을 둔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