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사용자와 용역의뢰업체와의 용역계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근로계약 기간에 관하여 용역의뢰업체 요청에 따라 변동가능하다는 문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정도로는 볼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는 위의 내용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자필서명한 점에서 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장소를 부천○○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채용되었으나 용역의뢰업체인 부천○○에서 이 사건 근로자 대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용역계약의 유지를 위해 부천○○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에 소속된 경비원은 총 4명에 불과하고 이들 중 부천○○에 근무하는 1명의 경비원을 제외하고 서울 합정동에 2명, 서울 서교동에 1명이 있어 새로운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전환하기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