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전보인사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전보인사명령에 불응하고 연락을 두절한 채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기에 충분해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연간 7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됨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