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21. 판정 2008부해624

판정요지

전직발령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의를 하였거나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상여연봉이 없는 등 근로자들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인사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위의 전직발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원인 제공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여 징계양정상 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