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남편이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영업 업무 방해와 명예 훼손 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1차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후 이 사건 사용자 종업원들을 선동하여 작업 거부 등을 유도하고, 이 사건 근로자 남편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영업과 관련한 내용들을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등 협박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비록 사전에 결근을 신청하였다고는 하지만 근무조 운영상 이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으로 4회 무단결근한 사실들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각각 해당함이 인정되며, 위 사실들에 대한 소명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토록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궐석한 상태에서 해고 의결하였는바, 상술한 바와 같이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해고 절차 또한 하자가 없다고 보여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