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27. 판정 2008부해62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등·하교 시 차량운행 이외의 대기시간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등·하교 시 차량운행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차량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학교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져 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