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박용선이 창의혁신시민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방해하고 공익요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근로자 이정식은 1234 고객센터 현판식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이들을 각각 고소하였고 이는 인사규정의 직위해제 사유인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위해제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만으로 이를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로 보고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동 행위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