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27. 판정 2008부해63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파지량을 축소 보고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사실에 대해 그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파지량 계근이나 파지량 집계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파지량을 과소 보고하였으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10여년 동안이나 장기간 방치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파지량 과소 보고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직처분은 해고 다음의 중징계로서 상여금 미지급과 정기승급에서 제외되며 정직처분 이후 1년간 승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에서야 구두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