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단체협약 등에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로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력서에 출신 고등학교를 잘못 기재한 것이 기업질서 유지 등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상벌위원회에서의 허위 진술 및 1000만원 손해를 야기한 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다발은 단체협약 등에 의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허위 진술이 회사 관리자가 직접 교부한 문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수치가 1년에 0.64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처분까지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