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0. 29. 판정 2008부해64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특정된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입사할 당시의 근로여건이며 설사 그 주장을 받아드린다 하여도, 서울시의 강화된 단속지침 및 신고포상제 도입 등으로 종전과 같이 근무여건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바 종전 근로조건을 지속시켜 달라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해고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종전의 근로여건만을 고집하며 출근 명령에 거부하고 있고,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종전 근무조건이 아니라면 복직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하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기 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 스스로 변화된 근무여건에 만족할 수 없어 퇴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