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노조 위원장직에 있으면서 이 사건 사용자와 수차례 법적 다툼을 했던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사직서와 각서의 성격 및 효력 등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아울러 강요나 기망 등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 사직서와 각서에 사직의 이유, 근무연장 이유와 만료 시점, 사직서와 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함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위의 사직서와 각서 제출이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사직서와 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08.1.21. 사직서와 각서를 돌려달라는 사직의사 철회를 요청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660조의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또한, 철회요청에 대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는 유효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