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5. 판정 2008부해661

판정요지

오피스텔을 관리해 오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시설 및 자산 등 관리권 전반을 인계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체 결의한 점 등으로 보아 오피스텔 관리권의 주체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고, 아울러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없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근로관계가 모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근로자만 유독 이 사건 사용자가 관리권을 불법 탈취했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해고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을 전제로 6개월분의 추가급료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요청한 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인계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휴직기간의 정함도 없이 휴직원 결재를 받고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 이 사건 관리규약상 관리소장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할 신원보증보험을 스스로 해지하고 퇴직확인서를 해당 보험회사에 제출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수용하고 급여와 퇴직금 지급 안내를 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명백히 표명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퇴직처리는 부당하다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