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3. 판정 2008부해664

판정요지

1.

2007.8.16. 개최된 제6회 징계위원회 및 같은 해 11.28 개최된 제13회 징계위원회에서 동료근로자 수명과 함께 징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며 징계위원장의 퇴거명령에 불응하여 결국 징계위원회를 무산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의견진술인 또는 피징계인의 신분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회의장내 지정된 좌석에서 회의 진행절차에 맞추어 그 주장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회의장에 동료근로자 다수와 함께 입장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결국 징계위원회가 무산되게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징계의 형평성면에서도 징계위원회 개최방해의 가담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을 달리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