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활동비 성격의 경비지급, 성과급 지급 및 법인전환 시 주식 무상양도 등을 구두로 계약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금품이 경비명목으로 수시로 지급된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품이 순수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점을 볼 때 근무시간. 근무 장소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았고 업무내용 또한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시근로자 5~6명 정도하는 영세사업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고 현재 이 사건 근로자는 ○○○의 대표로 되어 있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않았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