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2008.3.16.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간의 사실 주장 차이가 현격히 다르므로 어느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2008.3.16. 이후 해고의 부당성 등에 대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의 쿠폰을 환불해간 점, 같은 해 4월 초순경부터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를 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2차례에 걸친 출근 통보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2008.3.16.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 처분 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자유직업소득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갈등을 빚은 후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