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군납용 계육납품 부정사건에 따라 납품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는 군부대에 6억원의 위약금 지급, 연간 3억원의 수익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자본금 9억원에 불과한 이 사건 사용자 조합은 그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된바,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철회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는 그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