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07.8.8. 서울지사 사장집무실에 난입하여 같은 달 22.까지 15일에 걸쳐 장기간 점거한 행위를 단순히 경직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지사 사장집무실에서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공동퇴거불응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불법적인 점거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위계질서가 손상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장집무실 점거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처분을 행한 것은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