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보고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것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계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팀장급은 소관업무분야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과실도 작지 않고 부하직원의 과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해고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절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