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18. 판정 2008부해70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가 무산될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이 퇴장하기 전에 징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와 위원을 제지하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위원회 개최를 무산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제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징계위원회 회의장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하는 징계위원회 위원을 제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동료 조합원의 행위에 동조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회의진행을 방해한 정도에 따라 적극 가담자와 단순 가담자로 나누어서 징계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외 ○○○은 이 사건 근로자와는 달리 징계위원회 위원이 퇴장한 이후에 징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온 것이 인정되어 당해 징계위원회가 불문(경고)으로 의결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