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21. 판정 2008부해70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기간을 명시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이 사건 근로자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직원 관리규정 제9조에서는 ‘계약직원의 계약해지는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 재계약 통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교육원 계약직원 관리규정에서 재계약 절차·요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중에 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버스 운행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여 장기에 걸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