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직장상사인 현장부장 및 총괄본부장과 폭언 및 폭행을 동반한 다툼이 있었던 점, 현장과장의 작업지시를 거부하며 그 와중에 욕설을 동반한 다툼이 있었던 점, ○○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총괄본부장을 악의적으로 모욕한 점, 현장부장 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죄로 벌금 3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점, 평소 잦은 지각·조퇴·외출로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