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민간인신원진술서’에 범죄사실 여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운전면허 경력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별도 요구하지 않는 등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2004.10.12. 채용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였으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허위의 운전경력서류를 제출하고 14일간 무면허로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범죄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허위의 운전경력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이 사건 사용자가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채용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채용결격사유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절차와는 관계없이 취업규칙 제8조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직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