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는 분사 당시부터 일부 잉여인력이 남아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리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과거 3년간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점, ○○○화학 등 3개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단지 일시적으로 잉여인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순환휴직 등 별도의 해고회피 노력 없이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노동조합이 대상자선정 협의를 거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측면과 근로자측면의 주관적 요건을 구분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대상자 선정으로 볼 수 없고, 노조와 구조조정 대상, 인원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1차 희망퇴직 후 노조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2차 희망퇴직을 받아 최종적으로 정리해고 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