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4. 25. 판정 2008부해7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은 재심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전보명령 유효하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재심인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전보명령을 거부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이를 주된 이유로 삼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상급자 폭언, 회사규정 미준수, 기강문란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를 위반하고 사측위원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결의하여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나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