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17. 판정 2008부해723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개인사업주로서 새로이 레스토랑 음식점을 개업하여 동 음식점의 성패가 절대적으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가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하여 투입한 제일교포인 ○○○○의 몸에서 노린내가 난다는 이유로 메뉴 개발에 불응하여 정당한 업무비시에 불응한 점, 바리스타 최○희 등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유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5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2의 사직서 제출도 이 사건 근로자1의 권유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