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유언비어 유포, 회사 소란을 야기한 사항, 불법유인물을 게시판에 부착, 개인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상 근로자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용자는 임시총회 개최를 위법집회라 규정하여 개최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유인물 부착과 시설물 이용을 불허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지부장으로 선출된 직후 해고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임시총회 개최를 위법 집회라고 주장하면서 임시총회 소집권자와 임시총회에 참가한 조합원은 징계하지 않고, 지부장으로 선출된 이 사건 근로자만 징계해고한 점, 임시총회가 절차상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실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