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28. 판정 2008부해732

판정요지

이 사건에서의 사직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필로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사직서의 작성은 이 사건 근로자의 형이 새벽에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며 소란을 피우는 형을 달래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형이 이를 회사에 제출한 것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형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으면서 단순히 사직서를 전달해 달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의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형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직서를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나 절차에서도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부당해고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