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27. 판정 2008부해739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차 징계를 위하여 2007.8.9. 및 같은 달 16일 개최된 본사 보통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가 점거 등을 함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무산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방해와 관련하여 폭력행사, 심한 욕설 및 고성 등 언행을 한 적극 가담자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전지방검찰청 공소장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방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중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