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1. 24. 판정 2008부해742

판정요지

위·수탁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근로계약 자동 종료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이외 위·수탁계약 종료 등을 명시하고 있고 위·수탁관리계약이 2008.8.31.자로 만료된 이후 실제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2008.9.8.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판회의 이전인 같은 해 9.1. 자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 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