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월 고정급외에 별도의 주식을 배당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 2월부터 근무하면서 고정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경험칙상 총 자본금 1,500만원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근무시간. 근무 장소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았고 업무내용 또한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또한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