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08. 12. 2. 판정 2008부해754

판정요지

자신들의 근무시간이 끝나고 음주를 한 후 회사의 불만 사항을 이야기 하며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상무가 식사를 제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술을 다시 마시게 된 점, 상무가 이 사건 근로자1의 뺨을 때림으로서 오히려 소란이 더욱 격화된 점, 비록 관리부장과 화해는 하지 못하였으나, 상무와는 화해를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사용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관리책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1과 이 사건 근로자2의 비위행위 및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2의 징계양정을 이 사건 근로자1의 징계양정과 같이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만 명시하고 해고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효력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