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단축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그간 연장근로를 관행으로 실시해 온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대부분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1일 12시간의 근로시간을 묵인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1일 8시간 20분(휴게시간 포함) 배차지시를 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을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불응하여 승무를 거부한 사실은 취업규칙 및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의 배차지시는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내리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명령이 적절히 준수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의 기본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이 사건 승무정지 20일의 징계는 기업 활동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질서 유지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내려진 것으로 이 사건 징계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